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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튼실한갓김치
안녕하세요,
지난달 지하주차장 코너에서 돌 때 사고가 났습니다.
심의 결과 제가 크게 돌아 7대3으로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중앙선도 없었고, 가속도 상대가 했는데, 제가 가해로 결과 난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이의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과속을 한 과실이 있음에도 단지 질문자님께서 크게 돌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판단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이의제기는 물론 필요하다면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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