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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끼가많은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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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계약서를 새로이 또 써야하나요

ㅈ2년전세가11월만료인데 갱신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안쓰면 효력이 발생안하나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도 갱신해야하는데 이러면제재사항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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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호협의만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해서 계약 변동사항이 없다면 작성은 안하셔도 되며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