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2년전세가11월만료인데 갱신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안쓰면 효력이 발생안하나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도 갱신해야하는데 이러면제재사항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호협의만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해서 계약 변동사항이 없다면 작성은 안하셔도 되며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