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괄적 양수양도 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
병의원을 포괄적 양수양도 하려 합니다.
기존에 제가 생각하던 순서는
1. 양수양도계약체결 (계약금 지불) - 현재 완료됨
2. 임대차계약체결 (계약금 지불)
3. 임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대출 실행
4. 양수양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불
이었는데요
전 원장님께서는 제가 권리금 완납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제 임차권이 우선되어, 권리금을 다 안 주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 양수양도계약체결 (계약금 지불) - 현재 완료됨
2. 양수양도계약의 잔금 지불
3. 임대차계약체결 (계약금 지불)
4. 사업자대출 실행
5.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불
이 순서를 바라시는데요. 2번 잔금을 지불하려면 은행 대출이 아니라 별도로 자금을 융통해와야 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단 최대한 피하고 싶구요..
제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해도, 전 원장님의 영업권이 보호되어서 임대차계약을 빌미로 잔금 미지불 상태로 제가 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제가 생각하던 순서로 진행되면 전 원장님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여지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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