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위자료 기간 ? 답변주세요..
현의이혼을 하기로했고 결혼할때 가져온돈을 돌려주고 해야되는데 다 집구할때 쓴거라
바로 줄수가 없는데 언제까지달라고 통보를하네요
위자료와 가져온돈을 언제까지 줘야한다는 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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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하신 경우라면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시기에 관해 협의가 된 사항이 없다면 협의가 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그 지급시기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협의로 모든 것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 역시 협의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 이혼을 통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