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정종교사건과 관련하여 퇴직종용을 받을수 있나요?
10년여간 근무를 같이한 여직원이 있는데
알고보니 이번 코로나19로 유명해진 특정종교인이였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알려짐과 동시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사측에서는 차후 감염성과 관련하여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입장에서는 반반의 입장인데
이러한경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종교 신도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헌·위법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해당 종교 신도가 격리지침에 따르지 않았거나 확진 사실을 알고도 출근한 경우라면 모를까
단순히 해당 종교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퇴사종용(해고)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경향사업이 아닌 한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점염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매우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직권휴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권휴직을 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력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료 근로자 등에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해고'가 아닌 '직권 휴직'을 통해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한여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사업장이 특정한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영위되는 경향사업체가 아니며, 2) 특정 종교에서 감염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였다는 이유 및 향후 해당 여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이 사측의 권고사직을 거절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23조 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문제되는 해당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관리가 쉽지 않겠으나, 해당 직원과 면담을 갖고 거취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특정종교의 신도라는 이유가 퇴사처리의 정당한 이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특정종교의 신도임으로 인해서, 회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때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물론 해당 징계사유도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사유이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23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징계 등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하여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이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보건당국에 의하여 회사가 폐쇄되는 등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징계사유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특정종교의 가입이 법에 위반된다거나, 그 가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질서 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단순히 종교의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균등처우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선교, 교화, 예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경향 사업체라면 해당 종교의 교리에 반대되는 종교를 믿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으나, 단순히 특정 종교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정종교에 가입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상기 균등처우 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감염병에 걸릴 확률에 처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연히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본인의 전염병에 걸린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등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직원을 감염시키거나 등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해고까지 가능한지 여부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