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누가유리한가요?
1명은 프리랜서 한명은 일반 근로소득자 입니다 금융소득세가 2천을 넘길것 같은데 어느명의로 하는게유리할까요?분산하기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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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다른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외의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금융소득 합산과세시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됨으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어느 쪽이 유리할
지는 실제로 소득세를 산출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은 분 또는 세율이 낮은 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타소득의 세율이 6%라면 금융소득도 6%의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으며, 타소득이 40%의 세율이라면 금융소득도 40%의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구분과 무관하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분에게 합산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다면 합산과세이므로 두 분 중 소득이 적은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