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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제가회사일하면서4대보험을

내고있음니다 그리고 요즘일이없다고

계속후무하라고해서 휴무중인데

이렇때 노동부에가서 고용보험신청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이 없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업을 함에도 2개월 이상 휴업수당 지급없이 무급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직 즉, 해당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