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감단직 근로자로 교대근무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3개월단위 계약이고 재계약은 없었으며 2개월 되는날로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만료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로계약만료라고 나와있습니다.
업무중 아파트 정화조가 넘쳐서 밀폐구역에 들어가 1시간가량 넘친 분뇨를 치우다가 병원치료를 받고있던 도중이었는데 아직 완치가 안된 상황이여서 정화조에 들어가면 아직 목이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말하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녹취가 있습니다.
또한 윗사람이 '위험한 작업은 혼자서 못하겠다.' 이야기하니 전화통화로 저에게 들리게끔 '시발'이라고 하여 그것을 소장과 과장에게 이야기하니 과장님은 '일하다가 욕할수도 있다. 욕한사람 한테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녹취o)
저는 근무하면서 지각, 결근, 조퇴, 근무지 이탈도 하지 않았고
시키는데로 일하고 지시불이행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만료예고통지를 받은게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같은 구제신청이나 계약만료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