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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꾸준한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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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아이코스) 기기 중고거래 사기

그제 입금 후 여태 발송하지 않아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시도하니

아직 판매 안 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분명 제가 그제 입금 후 구매했으나

제가 오늘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니, 판매 안 됐아고 한 것이죠.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또, 처벌은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면 되고,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판매 의사없이 본인에게 대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한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 범죄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는 건 가능하나 경찰서에서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