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2명(팀장과 팀원)이 업무시간 중 부서장이 없는 시간에 부서장에 대한 험담을 하던 중 출입문 밖에서 해당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한 사유서 등을 제출 받고 해당 직원의 사과를 받았을 때,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이 부서장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지요?
소속 직장 상사를 험담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업질서가 문란해 지는 등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징계 이상은 그 양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징계는 그 사유(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그 양정이 적정해야 하며, 징계 절차 등을 준수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