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생존 시 유사 상속포기와 같은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께 저도 모르는 빚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치신 사고로 인해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는 상황이지만 부모님은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지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끊은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한 상황이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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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을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선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있다면 본인이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기에 연락은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3개월 이내에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 명의의 채무가 아닌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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