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건물인도 사건에서 1심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항소를 하는게 맞을지 판단이 서지않는데 ,
변호사님들마다 모두 주장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항소를 하기위해선 무조건 강제집행정지를 해야하나요?
판결문 주뭄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건물내에 아직 짐이 점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제집행정지를 하지않고 짐을 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건물인도 사건에서 1심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항소를 하는게 맞을지 판단이 서지않는데 ,
변호사님들마다 모두 주장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항소를 하기위해선 무조건 강제집행정지를 해야하나요?
판결문 주뭄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건물내에 아직 짐이 점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제집행정지를 하지않고 짐을 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