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건물인도 사건에서 1심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항소를 하는게 맞을지 판단이 서지않는데 ,

변호사님들마다 모두 주장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항소를 하기위해선 무조건 강제집행정지를 해야하나요?

판결문 주뭄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건물내에 아직 짐이 점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제집행정지를 하지않고 짐을 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로 보아 피고의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건물 인도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경우,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항소심 진행 중 집행(가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당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을 진행하신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강제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짐을 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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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