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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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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비 받을경우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면 안되는 건가요?

후배가 지병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고 있는데 현재 월100만원 정도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사업주의 횡포가 좀 심하네요 쉬는날 불러내서 일시키고 수당 지급도 안해주는둥 심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랬더니 수급비를 받는중이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안된다는듯이 말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문제는 아니고 소득신고가 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급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라도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부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