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일관된 주장을 했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단지 일관된 주장을 한다고 수사관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관이 이상하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에 일단 기억이 안난다고하고 한발 물러나서 진술했는데 (묵비권 행사 같은거죠)
마지막에 증거가 없으면 불리하다고 해서 증거를 일단 쥐고있었습니다.
그렇게 1심으로 넘어가서 고소인이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고소인 편을 들어주고 있어서 뒤늦게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를 뒤늦게 낸다고한들 없던 증거가 만들어진것도 아닐텐데 이게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흘러갈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고소인에게 증거를 제출할것을 종용하지않고 그냥 수사기법이었다고 말하는경우에
수사관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을땐 뭔가 잘못한게 있으니 대답을 회피하는걸로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만 있었을뿐
수사관은 수사다운 수사를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증거없이 진술하다가 말이 꼬이면 그걸 물고 늘어지는 식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