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월차 익년 1월로 이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1년이 안 돼서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한 달 만근하면 월차 1개씩 생기는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만근하면 23년 1월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미리 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계산해 주셨는데 저는 총 9개? 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그와 별개로 23.1.1.에 올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할계산하여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2023년 1월 1일에 9개가 발생하는거와 별개로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9개가 발생한 것을 보면 대략 6월정도에 입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023년 5월까지는
1년미만 연차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2023.1.1.부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소멸하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입사월을 대략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산정을 하더라도 1년 미만기간에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회계연도로 15개 x 선생님의 22년 소정근로일수/ 회사의 22년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여 비율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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