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월차 익년 1월로 이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1년이 안 돼서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한 달 만근하면 월차 1개씩 생기는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만근하면 23년 1월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미리 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계산해 주셨는데 저는 총 9개? 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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