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회사마다 정하고 있는 호봉제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호봉이 상승하는 조건 또는 요건도 회사마다 각기 별도로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1년 마다 호봉이 오르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입사월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여부에 따라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구분하여 호봉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호봉이 상승하게 되는 근속기간도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아니면 근속기간마다 차등을 두어 3년차 미만 5년차 미만 10년차 미만 등으로 호봉을 밴드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