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만든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는데 한번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조회가 되더라구요.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해지하고 싶은데
은행에 일일이 가야 하나요?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찾아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만으로 본인 명의의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계좌의 잔액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거나, 필요 시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금융기관은 온라인 해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지 전에 잔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재 앱에 등록 되지 않은 경우와 휴면계좌라서 직접은행에 가셔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게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설한지 오래된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된 계좌들은 그 해지 역시도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지점을 방문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 또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앱이나 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 전체 계좌 조회 가능
웹: www.accountinfo.or.kr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는 바로 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좌를 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에 들어가셔서_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또는 금융 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합니다.
계좌조회: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희된 비활동성 계좌중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계좌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 및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 가능 금액 기준은 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지를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고, 잔고를 옮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지정합니다.
해지 신청시 유의사항 확인 후 동의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계좌 해지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잔고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온라인으로 해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스마트 뱅킹을 신청하셨다면 온라인 앱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한번에 안쓰는 계좌를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