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운영 사업장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분이 2022. 1. 1. ~ 2023. 12. 1. 까지 풀타임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2023. 12. 1. 이 후에는 주 25시간 파트타임으로 업무 진행 예정입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퇴직연금 IRP계좌로 지급 해야 하나요?
2. 일반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면 세금 원천 징수 후 입금하는 것일까요?
3.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는 받았습니다. 따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이 아니면 irp계좌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3. 중간정산 사유가 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통장으로 입금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3.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센 이상이면 일반계좌 입금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더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퇴직연금 IRP계좌로 지급 해야 하나요?
>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일반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면 세금 원천 징수 후 입금하는 것일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된다면 최종 퇴직 시 나머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는 받았습니다. 따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체크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