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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해파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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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운영 사업장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분이 2022. 1. 1. ~ 2023. 12. 1. 까지 풀타임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2023. 12. 1. 이 후에는 주 25시간 파트타임으로 업무 진행 예정입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퇴직연금 IRP계좌로 지급 해야 하나요?

2. 일반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면 세금 원천 징수 후 입금하는 것일까요?

3.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는 받았습니다. 따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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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이 아니면 irp계좌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3. 중간정산 사유가 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통장으로 입금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3.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센 이상이면 일반계좌 입금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더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퇴직연금 IRP계좌로 지급 해야 하나요?

      >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일반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면 세금 원천 징수 후 입금하는 것일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된다면 최종 퇴직 시 나머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는 받았습니다. 따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체크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