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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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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계산할려면 취득일과 양도 날짜 계산 보는법 알려주세요.

양도세를 낼때 소득일과 양도일을 계산하여 계산하고 장기특별공제나 이런걸 적용하잖아요

할머지가 2002년에 돌아가시고 상속을 안받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에는 그때 상속되는걸로 200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토지대장에는 2010년에 소유권이전날짜로 그떄 받았다고 하네요

등록을 그때 한거라 차이가 있다는거같아요

근데 이때 토지를 팔때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양도세 계산할때그떈 등기부등본에 있는날짜로 보나요? 아님 토지대장 날짜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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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에 의해 토지 등을 상속받은 이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자는 양도 잔금 수령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주 빠른

    날이여, 취득일자는 상속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상속인의 취득일자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상속인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등기일과 무관하게 실제 사망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