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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향고래174
청렴한향고래17423.10.14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반전세경우 (보증금 + 월세*100) * 중계수수료율로 되어 있던데요.

이 중계수수료율이 각 금액별로 상한이 있더라구요. (1억~6억 0.3%)

이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부동산에서 더 요구 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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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금품초과수수로써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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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알고 계신 요율이 상한이고 그 이상으로 요구하면 불법이고 신고 가능합니다.

    상한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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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구간마다 상한이 정해져있는것들이 있고 없는것들도 있습니다. 상한이 있는데 초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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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가액에 따라 0.3% ~ 0.9% 가 나눠져 있으며 최대 상한요율 이상으로 더 요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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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받을수 없습니다

    한도내에서 서로 조금씩 조정은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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