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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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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식을 팔 때 발생하 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식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주식을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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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을 양도시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느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권거래세, 양도수수료, 취득수수료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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