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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호박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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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망권 상실에 대한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액 추정 등

1) 개요.

- 전남 담양군 소재

- 농업진흥구역. 약 5,000제곱미터

(1,500평) 논에 2미터 높이로 성토하여, 현대식 강철기둥 고정식 비닐하우스(높이 8미터, 길이 150미터) 설치하여 총 높이 10미터를 올림.

- 현대식 강판 고정식 비닐하우스 설치와 집과 거리는 58미터

2) 소송이유

- 본인 집만 유일하게 무등산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보일 수 있는 집 신축함(2013년)

- 고정식 강판 비닐하우스 신축완료(현재)에 따른 조망권이 상실 함.

- 본인 집에서 무등산(5분의1) 윗부분 일부만 비정상적으로 보임

- 집에서는 바닐하우스만 가득하게 조망 됨

- 집가치 하락 지속

- 심한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 지속

3). 문의사항

- 민사소송 전, 주택 조망권 손해배상 산정 준비 자료?

- 손해배상은 약 얼마 정도 추정?

• 승소시 변호사 수임료는 손해배상 가액에 포함된지. 원고가 별도로 피고인에게 청구하는지?

  • 변호사 선임은 언제쯤 좋은지?

4). 기초자료

• 마을 대지 평당시가 110만원. 강판 비닐하우스 설치 전의 본인집 평당시가는 약 200만원 예상 됨에 따라

• 주택 가격(대지+단독주택)은 약 평당 4백만원, 137평, 5억원 예상.

5) 예상 손해

• 조망권 상실에 따른 정신.정서적

스트레스 지속.

• 경제적 집값 하락(123백만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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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조망에 대한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신 상황이며, 실제로 집값의 하락 등 경제적 손실까지도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략적인 사정으로 보면 경제적가치 하락 등 포함하여 1.5~1.7억 정도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패소자가 승소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선고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상대측과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심하시면 그때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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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 진행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질문이 비교적 상세하나 결국 감정을 통해 정해질 부분이므로 현재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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