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행>
(정년)
정년 퇴직자로서 회사가 업무상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될 시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
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회사가 그 적부를 심사한 후에 결정한
다.
<개정>
(정년)
정년 퇴직자로서 회사가 업무상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될 시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사가 그 적부를
심사한 후에 1년마다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변경예정인데요.
회사에서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의견청취한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요청합니다.
불이익변경인가요?
불이익변경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 내용은 3년 이내의 기간이 있었으나, 새로 변경된 내용에는 해당 제한이 없어진 점은 유리해진 점입니다
반면, 재계약 심사를 기존에는 심사 기간이 없었으나 변경된 내용에는 1년마다 심사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이는 불리해진 점입니다
이 경우 본래 재계약 심사를 매년 시행하였는지? 또 3년 이상 재계약도 가능한 것인지 그간의 관행, 변경 목적 등을 살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