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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표범129
수줍은표범12924.02.22

건강보험이 모르는 회사로 바뀌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지금 회사를 A라고 하겠습니다.

A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A직장에서는 취업일부터 가입되어 1월 말에 고용,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되어있고 처음 들어보는 다른 회사에 건강보험만 새로 등록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전혀 언질을 들은적도 없구요, 퇴직금 받을 때 문제는 없는건가요?

국민연금으로 재직증명서 확인해봤는데 모르는회사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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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왜 다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4대보험이 미가입이거나 또는 다른 회사로 되어 있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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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이슈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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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므로 바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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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사실과 상관없이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수행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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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때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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