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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가젤175
세심한가젤17524.04.06

재직중인회사에서 말도없이 다른회사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알게된 계기는 급여가 찍혀서 알게 됨,(회사이름없이)

혹시나해 고용보험 가입 내역보니까

다니는 회사와 거래처인 회사에

가입이되어있습니다.


저한테 말 한마디도없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뭐가 제게 문제가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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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정정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소득신고를 허위로 한 것인데, 본인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등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거와

    무관하게 다른회사에 등록이 되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취득취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허위 신고로 지원금이나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근로자 또한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거래처인 회사를 통해 모종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에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허위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어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