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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의 식품 수출 시 한국에서 OEM 생산을 할 경우 무역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국제무역 관점에서 제조사 선정이나 계약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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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조사 선정 시 품질 관리와 식품 안전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식품 인증이 있는지, 제조 공정이 규정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에는 oem 업체와의 계약서에 제품의 품질, 책임 범위, 위생 기준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는 한국에서 제품이 제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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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OEM 방식으로 한국에서 생산한다면, 제조사 선정과 계약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국제 식품 규격 및 태국의 수입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품질 관리와 위생 기준이 핵심입니다. 계약 시에는 제품의 품질, 공급 일정, 불량 제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생산 과정에서의 기밀 유지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태국과의 무역 협정이나 관세 혜택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출국인 한국에서 제조된 식품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경우,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관리하고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태국의 수입 허가와 관련된 규정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태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 전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필요 서류나 허가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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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태국으로 식품 수출 시 OEM 생산을 할 경우, 제조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태국의 식품 수입 규정을 충족하는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GMP, HACCP 등 국제 인증을 보유한 제조사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에는 원료 조달, 품질 관리, 라벨링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태국의 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제조 공정과 원료 사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은 한-아세안 FTA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나 관세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OEM 생산의 경우에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원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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