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직 미성년자일경우에 처벌은 약하나요??
궁금합니다 한국인이 한국영토내에서 외국ㅇ인상대로범죄하면 한국법에따라벌받는데 디지털상에서도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국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처벌합니다. 그 범행대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지도 불문하구요. 미성년자 중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할 수 없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안받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으나, 한국형사법에 처벌규정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약해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므로 속인,속지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범죄유형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에서 한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