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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관수리237
창백한관수리23723.10.19

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및 상시근로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22시 ~ 08시(1일 10시간)으로 금, 토 이렇게 주에 2일 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적용제외 란이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의 직원 구조는 점장님 1명 + 오전 오후 야간 아르바이트생 총 5명 (08~16 / 16~22 / 22~08)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요..?

만약 만족했다면 이후에 사장님과 소통 후, 미지급 분을 청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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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라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동일 중 5인 이상이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총 5명'이라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5명이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닌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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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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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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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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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합니다. 가산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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