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22시 ~ 08시(1일 10시간)으로 금, 토 이렇게 주에 2일 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적용제외 란이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의 직원 구조는 점장님 1명 + 오전 오후 야간 아르바이트생 총 5명 (08~16 / 16~22 / 22~08)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요..?
만약 만족했다면 이후에 사장님과 소통 후, 미지급 분을 청구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