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및 상시근로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22시 ~ 08시(1일 10시간)으로 금, 토 이렇게 주에 2일 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적용제외 란이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의 직원 구조는 점장님 1명 + 오전 오후 야간 아르바이트생 총 5명 (08~16 / 16~22 / 22~08)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요..?
만약 만족했다면 이후에 사장님과 소통 후, 미지급 분을 청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라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동일 중 5인 이상이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총 5명'이라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5명이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닌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합니다. 가산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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