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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126
기특한살모사12621.08.25

계약관계가 복잡한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뉴미디어 제작사에서 PD 직무로, 프리랜서로 8개월 일했고, 1년 계약직으로 8개월 일했습니다. 이름만 프리랜서였고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지시 받고 일했습니다. 병원 등을 가기 위해서 상사에게 사전에 보고 하고 허락을 받고 다녀오기도 했구요! 사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생각되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입사할 때 정식으로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 진행했는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제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직서 쓰고 인수인계 중인데 퇴직금 지급을 못 해줄 것 같다고 회사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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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하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제 형식상 프리랜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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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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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으며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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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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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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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감독 하에 근무한 경우(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다른 사항들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편적인 정보로는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회사 내규나 업무처리지침,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등)을 가지고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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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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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기간동안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2.근로자성입증이 되야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

    3.질문자님이 언급한 사정으로 볼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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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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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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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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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다면,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적인 해결 이전에 다시 한번 회사에 구체적으로 지급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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