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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손 비급여 호르몬제 약제비 청구

갱년기 증상으로 산부인과 에서 듀아비브를 처방받았는데 비급여약이라는데

2세대 lig무배당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약제비청구 가능한가요?

기존에는 8천원만 공제하고 약값받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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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듀아비브와 같은 비급여 호르몬제 약제비도 2세대 실손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목적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하고요. 처방전 사본과 약제비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세대 실손 약제비는 2009년 10월 1일에 출시한 표준화 1차는 8천원이고 2013년 4월 1일 이후 출시한 표준화 2차와 2015년 9월 1일 이후 출시한 표준화 3차는 8천원 또는 조제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비급여 약제의 경우에는 미용목적, 예방목적은 보상에서 제외되고요. 치료목적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는 치료목적으로 보장대상이 됩니다. 청구는 진료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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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갱년기로 인한 약처방하는 듀비비브정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의 치료가 맞습니다. 걱정마시고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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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살손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서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질병코드가 해당되는 내용이거나 치료를 요함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아러한 정보가 있다면 이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액 제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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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호로몬제 약제비의 청구는 예전 1세대실비에는 특별히 면책사항이 없으나 이후 세대에서는 치료목적일때는 보상이 되기도합니다 4세대실비에서는 면책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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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갱년기 증상 중 홍조를 제외한 증상 발생시 

    의료기록 및 진단명 등 확인 후 치료목적 처방여부 검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 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약제비라도 치료 목적으로 받으신거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2세대 실손이어도 처방의료비 한도는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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