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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강아지297
숙연한강아지29721.03.08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우연히 녹음이 된다면 도청죄가 되나요?

핸드폰을 방에 두고 나갔는데 녹음 버튼이 눌려서

녹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했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 도청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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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우연히 녹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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