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우연히 녹음이 된다면 도청죄가 되나요?
핸드폰을 방에 두고 나갔는데 녹음 버튼이 눌려서
녹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했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 도청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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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우연히 녹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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