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 제2항은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