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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유로운불고기
인스타에서 사연듣고 원하면 릴스랑 스토리올려드리고 있는데 홍보겸 여러분들한테 DM을돌리다가 음부 사진을 보내시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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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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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작성해주신 사실관계 이외에 실제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