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는 경찰단계에서 적용죄명에 대하여 혐의점이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단계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는 반대로 혐의점이 없다고 보아 경찰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부는 송치 불송치와는 관계없이 기록 등을 다른 관서로 보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점이 있다고 보아 넘기는 것이므로 경찰이 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법원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