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불송치의 뜻이 궁금합니다.송치면 죄가 있다는 뜻인가요?
송치라는 용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불송치와 송부의 뜻 궁금하구요.
세 가지 용어의 차이가 뭔가요?
송치는 죄가 있는 경우에만 쓰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결정을 하고,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송부는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는 것이고, 불송치는 그 반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송부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전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송치는 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송치는 경찰단계에서 적용죄명에 대하여 혐의점이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단계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는 반대로 혐의점이 없다고 보아 경찰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부는 송치 불송치와는 관계없이 기록 등을 다른 관서로 보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점이 있다고 보아 넘기는 것이므로 경찰이 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법원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의 처분을 위해 검찰에 사건 결과와 함께 기록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록을 송부하게 됩니다.
불송치는 그와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