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 기관이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 회계 등이 본사 와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 독립된 사업장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인사노무에 관한 자료, 재무나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한 자료 등 경영 관련 제반자료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