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얌전한싸루
얌전한싸루
22.08.04

같은 법인의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입증받기위한 증빙이 어떠한게있을까요?

법인 소속 기관이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 회계 등이 본사 와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 독립된 사업장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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