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꼼꼼한쿠스쿠스
꼼꼼한쿠스쿠스23.11.28

현재 살고있는 집이 아직 계약이 남아있고 월세인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현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제가 2800/60으로 월세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있습니다(대략 6-7개월)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전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만약 전세로 옮길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며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힐까요??

집주인이랑도 중개인 없이 단독으로 계약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서 할수는 있는데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세요

    임대인이 월세를 원할경우 전세로 전환이 안됩니다

    협의를 하신후에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전세로 전환시 새로운 재계약으로써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에서 월세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는 전환율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고 해당 부분은 렌트홈 홈페이지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간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중개사를 통해 대필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에게 요청해서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를 주는 목적과 월세를 주는 목적은 확연히 다릅니다.

    전세와 월세를 자유롭게 변경해 줄 임대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사 없이 주인과 협의만 되면 직접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꼭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