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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8.28

월세 계약을 전세로 바꿀 수도 있나요?

제가 지금 아파트에 월세로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혹시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전세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무조건 집 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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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두 당사자간 합의하에 조건 변경이 가능하고 한쪽이 거부할 경우 계약변경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월세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임대차계약조건대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을 원하는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세로 새로운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집 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당연히 임대인의 승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건 임대인과 무조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정이 안되면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