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매매한 이사 갈 집이랑 시기가 안 맞는데 전세가 끝나고 월세로 몇 달 살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만기시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렵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해 준다면 별도의 계약을 맺어 월세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갱신 연장하여 살다가 중도해지 통보를 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지한지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지요.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지 않고서 보증금을 빼 줘야 하므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고 그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니깐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충분히 동의를 해줄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을 정중히 잘 설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분이랑 얘기해보세요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집주인도 세를 내놔야하기때문에 미리 얘기하셔야할거에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거나 안되면 단기계약이 가능한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단기계약은 2년계약보다 월세가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우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께 상황설명을 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