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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8

전세로 살고 있는데 몇 달 정도 월세로 살 수도 있나요?

제가 현재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매매한 이사 갈 집이랑 시기가 안 맞는데 전세가 끝나고 월세로 몇 달 살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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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만기시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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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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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해 준다면 별도의 계약을 맺어 월세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갱신 연장하여 살다가 중도해지 통보를 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지한지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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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지요.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지 않고서 보증금을 빼 줘야 하므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고 그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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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현재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매매한 이사 갈 집이랑 시기가 안 맞는데 전세가 끝나고 월세로 몇 달 살 수도 있는 건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충분히 동의를 해줄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을 정중히 잘 설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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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집주인분이랑 얘기해보세요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집주인도 세를 내놔야하기때문에 미리 얘기하셔야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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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거나 안되면 단기계약이 가능한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단기계약은 2년계약보다 월세가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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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우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께 상황설명을 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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