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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MinJun Kim
MinJun Kim

내용증명이 발송되면 연락이 오나요?

작년에 NFT 프로젝트 하나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사기로 흘러가는 가운데 관련 멤버와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홧김에 오픈카카오톡 방에서 그 사람을 욕하였고, 기자가 해당 건을 취재한다고 하여,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데,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형 로펌인 태평양이라고 돈 좀 많이 깨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로 금주에는 지방에 있는데, 발송 및 수령이 된다면 저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그자체로는 우편을 보냈다는 증명기능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대처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상대가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자에게 연락처를 남긴것만으로는 허위사실유포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고 대개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알림은 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배송되는 경우에 도착예정이라는 문자정도의 알림이 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해당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내용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송달 자체가 되는 것으로 별도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하고 대응이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발송된다고 해서 수신인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거주지에 안계시면 우편이 도달하지 못한채 반송될 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이란 것이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며 그저 겁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