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등기가왔는데요 체무건같은데 이거 압류들어오나요?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오래된 채무인거 갇은데
14일 내로 뭐하라는데 뭘 어찌해야 하나요?
상대방과 합의하라는 내용인가요?
아님 무조건 전액 갚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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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인정하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서류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무슨 서류인지 파악이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4일 이내라고 하시면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하셔야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투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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