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4일 이내라고 하시면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하셔야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