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딸 명의 집 부모 거주 화재보험 일상배상책임특약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제 이름으로 된 집에 엄마가 살고 계시는데요,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계약자 엄마가 피공제자로 일상배상책임특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를 피공제자로 하여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웬만해선 일상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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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머님이 현재 보장성보험(실손보험이 아님)을 가입 중 이시라면 아마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아마 가입유무를 모르실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고 어머니혼자 거주중이시라면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거주하는 누구던지 주소만 맞으면 화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보험은 개별적이라 그것은 어머님이 직접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약자 엄마가 피공제자로 일상배상책임특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를 피공제자로 하여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지정을 하거나, 본인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집이 두개인 경우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집을 지정하여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