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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멧새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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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집 부모 거주 화재보험 일상배상책임특약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제 이름으로 된 집에 엄마가 살고 계시는데요,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계약자 엄마가 피공제자로 일상배상책임특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를 피공제자로 하여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웬만해선 일상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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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님이 현재 보장성보험(실손보험이 아님)을 가입 중 이시라면 아마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아마 가입유무를 모르실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고 어머니혼자 거주중이시라면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거주하는 누구던지 주소만 맞으면 화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보험은 개별적이라 그것은 어머님이 직접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제가 계약자 엄마가 피공제자로 일상배상책임특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를 피공제자로 하여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지정을 하거나, 본인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집이 두개인 경우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집을 지정하여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