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입사 1년 9개월 된 요식업 매니저입니다.
입사 후 손목 통증으로 인해 손목 염증 진단을 받아 주사 처방을 22년 늦가을 경 받았습니다.
이 때는 개인 보험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현재도 손목의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염증 치료 받으려 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산재로 치료비 및 진료비만 지원 받고 업무는 계속 출근 해도 가능할까요?
추가로 이번 달이 계약 종료 예정이라 퇴사 후인 7월에 병원 진단을 받고 이후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