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이 후 집을 뺄때는 어떤 순서로 해야하나요?
월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 집을 뺄때는 별도로 어떤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며 기존에 집에 전기세등은 나가느날에 맞춰 끊으면 되는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살이 후 집을 뺄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합니다. 이사 통보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하면 좋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2 이사 날짜를 임대인과 협의하고, 이사 전에 청소 업체를 불러서 집을 청소합니다. 청소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이사 날짜에 임대인과 만나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할 내용은 보증금, 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월세나 관리비 등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사용한 만큼만 정산하면 됩니다
4 정산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집을 빠져나옵니다. 이때 임대인이 집을 점검할 수 있으므로, 집의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이 월세 살이 후 집을 뺄 때의 절차입니다. 참고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할 때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임대인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맞춰 보증금 받는 날에 이사날 잡으시면 됩니다.
이사당일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와 만기해지 통보를 먼저 하셔야 하고 이후 만기일에 관리비와 기타 가스,전기세를 해당일자 기준 정산처리 후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별도 부과되는 가스비등은 가스회사에 연락하면 당일까지 정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되고, 전기세와 같은 관리비는 당일까지만 납부를 하기는 어렵기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당일까지의 관리비 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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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와 달리, 퇴거일에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아도
소액보증금이라 정상적으로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면 어느정도 날자를 조율하여 퇴거하며
월세계약 특성상 집주인이 집의 하자를 과도하게 잡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퇴거일 돈을 먼저 받고 짐을 치우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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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에 짐을 빼고 공과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를 각 기관에 전화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가스는 다음날 기사가 와서 확인하고 요금청구서를 보내고 정산하면 됩니다. 전기세는 전기계량기가 한국전력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당일 바로 정산을 할 수 있고 연결이 안 되어있으면 본인이 직접 계량기를 확인해서 알려주고 요금청구서를 받으면 정산하면 됩니다. 수도세도 전기세와 같습니다.(원룸이고 거주하면서 수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수도세를 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짐을 모두 빼면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전기세,가스비,수도세역시 이사날에 전화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한전, 가스공사,수도국에 전화해서 쓴것만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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