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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개미핥기9
유능한개미핥기9
24.03.05

알바 이직사유를 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사로 변경 가능할까요?

전에 다니던 알바가 최저를 안줘서 사장한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일좀 해달라고 연락왔다.아무래도 최저에 주휴를 다 받고 일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그만두겠다‘라고 문자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 제도로 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사로 사유 변경 가능할까요?

혹시 근무한 기록(사진)이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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