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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개미핥기9
유능한개미핥기924.03.05

알바 이직사유를 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사로 변경 가능할까요?

전에 다니던 알바가 최저를 안줘서 사장한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일좀 해달라고 연락왔다.아무래도 최저에 주휴를 다 받고 일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그만두겠다‘라고 문자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 제도로 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사로 사유 변경 가능할까요?

혹시 근무한 기록(사진)이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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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토대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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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 확인서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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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필요는 없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입증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자체를 안했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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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상실신고 사유로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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