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이직사유를 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사로 변경 가능할까요?
전에 다니던 알바가 최저를 안줘서 사장한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일좀 해달라고 연락왔다.아무래도 최저에 주휴를 다 받고 일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그만두겠다‘라고 문자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 제도로 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사로 사유 변경 가능할까요?
혹시 근무한 기록(사진)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토대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 확인서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필요는 없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입증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자체를 안했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상실신고 사유로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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