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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수정해서 다시 작성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24.8.22~24.11.21 기간으로 계약했는데

줄여서 24.8.22~24.9.21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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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24.8.22~24.9.21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서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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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계약만료 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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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하며, 근로계약일을 수정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