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간 수정해서 다시 작성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24.8.22~24.11.21 기간으로 계약했는데
줄여서 24.8.22~24.9.21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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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24.8.22~24.9.21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서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계약만료 퇴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하며, 근로계약일을 수정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