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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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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통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쇼츠에서 선수랑 심판이 다투는 모습을 담은 중계 영상이 나왔는데 심판이랑 선수랑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어있거든요. 처음 든 생각은 당연히 중계쪽에서 카메라가 근처에 있으니 소리가 같이 송출된거고 이걸 쇼츠로 딴거라 생각했는데 문득 문제가 될 수도 있나 해서요. 하나는 이런식으로 내보낸 중계 자체가 통비법 위반이 되는지와 정말 만에 하나 심판과 선수 대화를 이 영상 올린 사람이 몰래 녹취를 했고 이를 사용했다해도 적절하게 싸우는 목소리 사이사이에 중계진이 아 이런 모습은 좋지않은데요 추임새 넣는게 있어서 중계 영상이라 생각했다 하면 고의부정이 되나요? 현실적으로 선수랑 심판이 싸우는 중계 장면이고 / 중계진이 싸우는 대화 중간중간에 탄식하거나 이러면 안된다고 추임새를 넣고 / 심판과 선수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당연히 이를 중계 영상의 일부라 생각했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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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비법위반이 되려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하는바, 스포츠경기라면 중계가 불가피하고 선수와 심판간의 대화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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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중계가 이루어진 것도 명백해 보입니다. 통비법 위반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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