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에 저의 아이디를 적고 과거에 제가 적었던 글과 저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였는데 이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건가요?
모욕같은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이 아이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던데..이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이디가 저를 지칭하였고, 제가 과거에 쓴글과 행동도 지칭하였는데..이게왜 특정성이 부족한지ㅠ모르겠습니다.
꼭 실명과 주소가 들어가야하는지도 가르쳐주세요.
해당 댓글에는 저를 장애인으로 본다고 제머리가 장애인수준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런글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가 없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 모욕과 명예훼손 성립이 불가능하다면 정보통신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법률도 없는건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