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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크낙새186
점잖은크낙새186
24.04.11

사이버상 저를 저격하는 글을 적고 괴롭혔을때 적용할수 있는 법률이 없는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에 저의 아이디를 적고 과거에 제가 적었던 글과 저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였는데 이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건가요?

모욕같은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이 아이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던데..이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이디가 저를 지칭하였고, 제가 과거에 쓴글과 행동도 지칭하였는데..이게왜 특정성이 부족한지ㅠ모르겠습니다.

꼭 실명과 주소가 들어가야하는지도 가르쳐주세요.

해당 댓글에는 저를 장애인으로 본다고 제머리가 장애인수준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런글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가 없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 모욕과 명예훼손 성립이 불가능하다면 정보통신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법률도 없는건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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