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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가능성 봐주세요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의 비밀게시판에

ㄲ평해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이 게시물에 먼저 쪽지가 상대에게 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여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링크를 보냈고 여기로 들어와라고 상대에게 보냈습니다.

해당 카톡방에서 제가 “ㅈㅈ보여줘?”

라고 했고 보여달란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에 제 성기 사진을 보냈고, 상대는 오픈채팅 신고하기를 하고 카톡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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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에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 대화이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당할 이유도,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대화로 나누거나 사진으로 전달하였다고 하여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