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세입자인데, 집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 걸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집 보러 갔을 때 안내 받은 적 없는 상태에서
계약 후 잔금 다 치루고 집주인이 짐을 다 빼자
그 뒤에 벽에 보이던 파손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방의 벽에 구멍이 크게 뚫려있는 걸 대충 벽지와 비슷한 가벽같은 걸로 막아놓았는데
그 틈으로 시멘트가 다 보입니다.
이걸 참고 살아야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미 저는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인데
해당 부분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집주인이 고의로 하자를 숨기고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중요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거주에 지장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보수 청구를 먼저 하고, 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당초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임을 조정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