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중소 벤처기업이며, 주 5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주 4일로 변경하여, 임직원의 임금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1. 여기서 질문은 월~목 근무일로 지정하고, 금~토 를 무급 휴무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2. 위와 같이 변경할 때 위의 내용이 한시적(현재 정해진 기간 X)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취업규칙에 기재할 때 변경되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항 밑에 추가 항으로 작성한 후
'추가된 항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변경 시 근로계약 변경 합의서를 통해 변경 진행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다시 주 5일로 돌아올 때 취업규칙을 재개정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렵네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