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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강아지6
작은강아지622.12.21

주 4일 시행 관련해 무급 휴무일 지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중소 벤처기업이며, 주 5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주 4일로 변경하여, 임직원의 임금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1. 여기서 질문은 월~목 근무일로 지정하고, 금~토 를 무급 휴무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2. 위와 같이 변경할 때 위의 내용이 한시적(현재 정해진 기간 X)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취업규칙에 기재할 때 변경되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항 밑에 추가 항으로 작성한 후

'추가된 항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변경 시 근로계약 변경 합의서를 통해 변경 진행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다시 주 5일로 돌아올 때 취업규칙을 재개정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렵네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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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 시, 부칙에 몇 조 몇 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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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질문은 월~목 근무일로 지정하고, 금~토 를 무급 휴무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2. 위와 같이 변경할 때 위의 내용이 한시적(현재 정해진 기간 X)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취업규칙에 기재할 때 변경되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항 밑에 추가 항으로 작성한 후

    '추가된 항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변경 시 근로계약 변경 합의서를 통해 변경 진행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다시 주 5일로 돌아올 때 취업규칙을 재개정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한시적용이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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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일과 휴무일, 주휴일을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일 변경 시에는 변경기간을 사전에 확정하여 정하거나, 사전에 기간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변경 시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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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원상회복될 경우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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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한시적이라고 해도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니 주5일제 환원시 취업규칙을 다시 개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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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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